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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도움말

후원과정에서 유의하실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후원가입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파일 후원회 가입원서를 작성하신 후 중앙당후원회로 팩스(02-780-0383) 또는 중앙당후원회 문자수신전용 핸드폰(010-6803-0388)으로 후원회 가입원서를 사진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후원회가입원서.hwp
  • 민주당후원회에서는 기부자께서 주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납부내역을 중앙선관위에 자료제출 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에는 기부금 내역만 표시되며 기관명과 사업자번호가 별표 처리되어 출력됩니다.

    정치기부금은 세법상 회사에서 전산 입력 시 기관명,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필요하신 경우 기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사업자번호는 138-83-01632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 정치자금(정당 또는 국회의원 후원금/기탁금/당비 납부 총액)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다른 기부단체 포함하여 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00만원 기부하였다면 기부금 전액인 10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의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죄송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연말 정산은 본인이 후원한 후원금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원계좌 직접 입금후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실 경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여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원하지 않고 영수증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려주실 때 우편발송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후원하시는 분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여 자동으로 연말 정산을 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42조 4항 규정에 따라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만을 초과할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 시 생년월일, 직업, 성명, 액수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하시는 분은 중앙당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원회에도 후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후원하실 수 있는 한도는 모두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후원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은 후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오직 개인 명의로만 후원이 가능하며 기업이나 법인 명의로는 후원이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교원중 아래의 신분은 후원이 가능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사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